기술개발

100년을 바라보는 기업, 두진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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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안내

우수하고 참신한 협력업체를 모집합니다.

고객만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건설문화를 창조해가는 (주)두진건설은 꾸준한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우수하고 참신한 협력업체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건실한 업체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.

  • 서류는 등록기간 내 온라인접수만 가능합니다.
  • 등록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  • 기타 문의사항은 043)288-3001(내선 402)으로 연락바랍니다.

모집분야

  • 모집분야 :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
  • 자격요건 :
    - 전문건설업 면허보유업체로서 면허취득 5년 이상 된 업체
    - 건설법령에 의한 제재사실이 없는 업체
    - 자본금이 토공, 철콘 10억, 기타 면허 5억 이상인 업체
    - 신용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
    - 교량, 터널, 상하수도 시공실적 보유업체 우대(실적확인서 제출)
    - 해당업종의 지역별 도급순위가 상위 20% 이내인 업체 (우대)
    - 특허, 신기술, 특수공법, 장비보유업체 (우대)
    - 건축공사 관련 면허보유 업체 (우대)

등록일정

  • 등록기간 :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  • 등록업체통보 : 당사기준에 의거 확정업체 개별통보

등록방법

  • 협력업체시스템 접속 ( http://www.idoojin.co.kr )
  • 온라인 : 메뉴(기술개발)→협력업체 온라인등록→등록사항 확인/등록심사

첨부서류

  • 첨부서류 :
    - 사업자등록증사본
    - 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
    - 법인등기부등본
    - 법인인감증명
    - 공사실적증명서(전문건설협회발행)
    - 대차대조표(손익계산서포함)
    - 기술인력보유현황(건설기술인협회발행)
    - 회사연혁, 위치, 조직표, 장비보유현황
    - 신용평가 확인서
    -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확인서, 건산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(전문건설협회 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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